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50,672원 및 그 중 61,456,694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8,000,000원 및 원금 1,916,535원의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3. 2. 2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17,560,169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우리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2,519,134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5,329,843원, 원금 4,998,888원, 원금 430,891원, 원금 939,060원, 원금 2,823,108원, 원금 3,011,917원 및 원금 6,888,542원의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1,860,907원의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금 5,177,700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각 양수하고, 2013. 6. 23. 위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7. 15. 현재 위 각 양수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76,250,672원이고, 위 각 채권금융기관과 피고 사이의 약정 지연이율은 적어도 연 17%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176,250,67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인 61,456,694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