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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단3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7:18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본오1파출소 방면에서 준공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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