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20:0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방면에서 성포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2차로 정차 중이던 H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L”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