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3: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3:43경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동 굴다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마침 그 전방에서 우회전 하던 G 포터 화물차의 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H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H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고,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39세)의 K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