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1: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들어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26,898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5. 3.경까지 서울 및 안산시 등 경기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