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한국통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의 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