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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3300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2,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5,052,4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18.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은 원, 피고 사이의 정산내역,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에 관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피고가 2018. 5. 4. 제8회 변론기일에 위 자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 자인진술에 관하여 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2018.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선행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선행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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