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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48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나머지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8.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증액 청구한 70,000,000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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