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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492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2018.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서’라 한다)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에 관한 사실을 자인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이자, 공사대금 등 정산 내역이 복잡하여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청구금액이 감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2018.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원고에게 71,865,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이 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합계 19,826,061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합계 14,773,600원이므로 그 차액인 5,052,461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자인했고, 피고가 2018. 5. 4. 제8회 변론기일에 위 자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산내역에 관하여 선행자백이 성립했다.

비록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 4. 23.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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