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단69489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법원 감정액과 이의재결 보상금 사이의 차액’ 항목 기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9.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P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이 실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지장물은 이미 멸실되어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2019.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2019.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조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서도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1. 17.자 2018두58790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대법원 2019. 3. 28.자 2018두67022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대법원 2019. 7. 11.자 2019두38533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각 취지 참조}, 원고들이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9.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연가산금 증액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