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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49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83,8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6.부터 2018. 10.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확장한 74,916,200원에 대해서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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