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7가단110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의 이전 1) C은 2001.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3. 10. 16.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3) D은 2014. 9. 16. 피고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5. 8. 4.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의 변경의 경과 1) 이 사건 소장 및 2018.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는 2017. 5. 12.자 이 사건 소장에서, C이 원고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8. 3.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5. 8. 3.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위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2015. 8. 3.자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을 원물반환 대신에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2 2019.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서 원고는 2019.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2015. 8. 3.자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 즉 C과 D 사이에 2013. 10. 16.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2013. 10. 16.자 매매예약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