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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7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 외 1명의 경찰관에게, 같은날 02:05경 동소 앞 노상에서 폐지박스를 묶고 있던 중 E 쏘나타 택시가 부딪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8. 5.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시 위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 전혀 충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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