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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6. 15:20경 서울 성북구 C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관내 순찰을 위해 그곳에서 신호 대기하던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 운전의 순찰차 3호가 횡단보도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그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장 E, 경사 D으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를 받자 이들에게 "이 씨발놈아, 개같은 새끼야, 니들 경찰새끼들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세상에 불만이 많다.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E,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장 E을 향해 주먹을 5~6차례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01에 있는 서울성북성찰서 교통조사계로 연행되자 교통조사계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하며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교통조사계 3팀장 경위 G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운 후 형사과 당직사무실에 인치하려 하자,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6. 15:5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의 참고인 I를 조사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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