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422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02:07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 은행나무공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과 같이 24호 순찰차에 승차하여 소지품 분실 주장 장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경찰관들이 화재 위험 등을 우려하여 순찰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24. 02:2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 은행나무공원 인근 노상에서,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위 24호 순찰차 오른쪽 뒤바퀴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3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24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