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5. 00:40경 서울 은평구 B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갑자기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인지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C이 가지고 있던 신호봉을 잡아채 양손으로 꺾어 부러트려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5. 01:47경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조사반에 인치된 상태에서, 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된 서류와 물컵 등을 집어던지고, 위 D이 피고인을 인접서인 은평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해 차량 안에 태우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공용물건손상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