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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경 피해자 B( 여, 15세) 이 개설한 “C” 라는 오픈 채팅 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20. 5. 27. 02:20 경부터 02:4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05. 27. 14:56 경부터 15:48 분경까지 피고 인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를 만 나 서울 금천구 E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1회 성 교하고서도 그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성매매하고, 성교 대금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점유 강취 피고인은 2020. 5. 27. 15:48 경부터 16:07 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검은색 크로스 백을 낚아 채 도망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 오자 그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2회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3회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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