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종중과 원고들 및 피고 1) C 종중은 D씨 시조 E의 13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G은 H, I, J, K, L 등 5인의 아들을 두었다. 2) G의 장남 H의 9세손인 망 M은 장남 망 N이 먼저 사망함으로써 손자인 망 O이 망 M을 단독으로 호주상속하였다.
원고와 P은 망 O의 자녀들로서, 망 O이 1994. 6. 27.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에서 P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망 O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3) G의 아들 중 J, K의 후손들은 대대로 경기 연천군 Q리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는데, 피고는 J, K의 후손들로서 위 Q리에 지역적 연고를 둔 후손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종중 유사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과정 1) 경기 연천군 R, S, T, U, V, W, X 등 7필지는 일제시대에 H의 후손인 M 및 Y, I의 후손인 O, J의 후손인 Z, K의 후손인 AA 및 AB 등 6인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토지인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7필지 일부이거나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은 625 전쟁으로 멸실된 후 1963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복구되었다(복구된 임야대장 소유권 란에는 1971. 12. 20.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C 종중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가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 12.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임야대장 소유권 란을 등기부등본에 일치시키면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2. 2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C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1991. 10. 9. C 종중, AC 종중(D씨 2세 A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