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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3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H은 각...

이유

I. 청구의 표시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조의 위업 계승, 선조 봉사 및 묘소 관리보호, 종중 재산관리, 선조의 문헌수집, 후손의 육영사업 및 종중원간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다.

피고들은 1993. 2. 19. 사망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소외 망 I(J생, 1993. 2. 19. 사망)의 상속인들로, 피고 B, C, D, E, F, G, H이 1:1:1:1:1:1.5: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은 애초부터 선조 봉사 및 묘소 관리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의 소유재산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종중인 원고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1918. 1. 10. 당시 원고의 대표였던 소외 망 K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종중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1971. 11. 2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29943호로, 2 부동산은 1971. 12. 20. 동 법원 접수 제33048호로, 3 부동산은 1971. 11. 26. 동 법원 접수 제29940호로 각 명의수탁자 소외 망 L, 소외 망 M, 소외 망 I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2011. 5. 26. 별지 목로 기재 2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다. 소외 망 L는 소외 망 K의 장남, 소외 망 M는 소외 망 K과 3촌 관계, 소외 망 I는 소외 망 K과 10촌 관계로, 모두 원고의 종원이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공유자들간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등기명의만 위 3인 명의로 마친 것이다.

3. 원고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상금 수령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 (1) 명의수탁자 소외 망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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