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I 임야의 분할 및 소유 명의자 변경 과정 1) K은 1935. 1. 15. 전남 신안군 I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I 임야 중 일부가 1945. 4. 7. L 임야 17㎡로 분할되어 위 I 임야는 2정 7단 1무보로 남게 되었다. 2) 이후 위 I 임야 2정 7단 1무보에 관하여 1971. 12. 2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2008. 12. 19.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7815호로 195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I 임야 2정 7단 1무보는 다시 1975. 9. 16. 이 사건 I 임야와 M 임야 2단 7무보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J 임야의 소유 명의자 변경 과정 1) 이 사건 J 임야는 N이 1918년경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이를 사정받아 임야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재된 이후 미등기인 상태로 존재하였다.
2) 그 후 N이 1931. 2. 3.경 사망하여, O이 망 N의 장자로서 호주상속을 하며 이 사건 J 임야를 포함한 망 N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O이 1932. 6. 9. 사망하여, 망 O의 장자인 K이 호주상속을 하여 역시 이 사건 J 임야를 포함한 망 O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J 임야에 관하여 1971. 12. 20. 특조법에 따라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65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K의 공동상속인 1) K은 1999. 10. 7., K의 처인 P는 2012. 6. 27. 각 사망하여 이들의 자인 원고 A, B, C, D, E, 소외 Q, R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런데 K과 P의 자인 S(1996. 4. 26. 사망)이 K, P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S의 상속지분을 S의 처인 원고 F, G, 소외 소외 T, 소외 U이 대습상속하였다.
3 이에 따른 망 K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