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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18가합1144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 D, E, G, H, I, J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K종중(이하 ‘이 사건 대종중’)은 L의 9남인 M의 6남 N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O은 N의 차남, P과 Q은 각각 O의 장남 및 차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정명의인과 등기명의인, 이들 간의 관계 등 1) 경기 광주군 R리(나중에 ‘광주시 S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T 임야(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임야를 ‘분할 전 임야’라고 하고, 분할 전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분필된 이후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도의 구분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는 일제강점기인 1919. 7. 28. U, V, W, X 및 Y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위 5인 중 U, V은 P의 후손, W은 O의 8남인 Z의 후손, X, Y(족보상 이름: AA)은 Q의 후손이다. 2) 이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71. 8. 1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P의 후손인 AB, AC과 Q의 후손인 AD, AE, AF의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임야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고, 위 명의자 중 AE, AF이 사망함에 따라 AE의 상속인인 AG은 1995. 12. 26. 위 AE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AF의 상속인인 AH은 2000. 2. 15. 위 AF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AC 명의의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O의 후손이자 이 사건 대종중의 종원인 AI, AJ 등 9인은 2010. 12. 28.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O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B종중에 관한 발기인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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