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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4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 06:1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 창문 유리창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현대 3.5톤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동을 걸어 약 3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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