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71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7. 13. 03:10경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으로 가던 중 경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왕톨게이트에서, 피해자가 하이패스 구간으로 잘못 통과하는 바람에 그 요금정산을 위하여 요금소로 갔다가 빨리 되돌아오지 않자, 위 택시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경기 안양시까지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7. 13. 03:10경 위 제1항과 같이 경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에서부터 경기 안양시까지 8킬로미터 가량 위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