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평택시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827』
1. 피고인은 2019. 9. 19. 17:40경 평택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 새끼야 니가 동네에서 선배한테 이럴 수 있어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두고 보자.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럴 수 있냐 몸조심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