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 피고인은 2014. 12. 12. 15: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 등의 소란이 없었음에도 “여기 난리 났다. 피투성이다. 업무방해이다”라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 피해자 경장 H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및 주점 업주 I, 손님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새끼야, 씨발, 내가 형 같은데 욕하면 안 되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단64』 피고인은 2015. 1. 7. 19: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