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9 2016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8』

1. 2016.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20:15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아래 2016 고합 49 특수 재물 손괴죄 등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 달라면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려 죽이겠다.

야 이 씨 팔 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취소 취지의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0:2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특수 재물 손괴죄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속 초 경찰서 F 지구대에 다녀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가만히 안 두겠다.

씨 팔 년. 내가 네 년을 가만히 안 놔둔다.

너를 말려 죽이고 보복하겠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및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취소 취지의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합 49』

1.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7. 20:0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이 운영하는 ‘E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 길이 약 90cm )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파라솔 2개를 향해 내리쳐 손괴하고, 피고인이 파라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