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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20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10: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애견용품점에서 전날 C으로부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주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파란색 종량제봉투에 넣고 감싼 상태로 위 장소의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지가 뭔데 빵을 사오지 말라고 하냐 그 남자새끼 모가지를 딴다. 다 죽여버린다. 그 새끼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 E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남자새끼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20. 15: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이 새끼야. 너 밤길 조심해라. 이 나이 먹고 지금까지 조사받고 왔다. 아주 왔더니 경찰이 쫙 깔렸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제2항과 같이 D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진짜 옆구리에 칼 들어가, 너 내가 얼굴에 봐, 염산 뿌리나 안 뿌리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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