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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피해자 ( 여, 56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2:30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신 고를 철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9:30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 고소 취하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나는 벌금 2~3 백 맞으면 그만 이지만, 너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경찰서에서 지급 받은 긴급신고 및 위치 확인용 웨어 러 블 시계의 신고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 이거 뭐냐.

경찰에 신고하는 거냐.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D 사무실도 뒤집어엎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가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 및 신고를 철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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