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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고합7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76』 피고인은 2019. 10. 6. 04:30경부터 09:30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31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데려다주고 일행과 함께 위 호텔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방에 다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0고합117』

1. 피고인은 2020. 2. 13.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H’ 앱에 접속하여 방역마스크(KF94)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100,000만 원을 송금하면 마스크 6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약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게시판에 약탕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15,000원을 송금하면 오쿠약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64』

1. 피고인은 2020. 1. 6.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금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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