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단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336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36』 피고인은 2015. 5. 13.경 아산시 C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내 계좌로 대금 1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02』 피고인은 2015. 7. 9. 08:55 아산시 C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올린 “오데오 챔버(차량용 오디오 용품)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한 달도 채 안 쓴 중고 챔버가 있는데 8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챔버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