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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9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16』 피고인은 2018. 12. 8.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사이트에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F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2,7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18』 피고인은 2018. 12. 26.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한 “K 방청권 삽니다.”라는 글을 본 후,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방청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F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420』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6: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N O은행 계좌(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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