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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2018.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헬스보충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헬스보충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73』

1. 피고인은 2019. 5. 2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사이트의 헬스보충제 공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헬스보충제인 ‘예나스테론’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13,000원을 송금해주면 예나스테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H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사이트의 헬스보충제 공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헬스보충제인 ‘옥산드롤론’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68,000원을 송금해주면 옥산드롤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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