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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5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37』 피고인은 2018. 3. 2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992』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터넷 F G 카페에 “화웨이 테블릿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4』 피고인은 2018. 3. 2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 G 사이트에 ‘아이폰X 64기가 실버색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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