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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 피고인은 2018. 8. 9.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3만 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총 5,070,1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39』 피고인은 2018.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 게시판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2,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98』 피고인은 2018.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에 “갤럭시 A6 10.1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매매대금 14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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