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1463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869,386원, 원고 B에게 61,169,6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4. 12.부터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D의 유언장 작성 1) D은 배우자 E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F, G을 두었고, E는 2014. 5. 15. 사망하였다. 2) D은 2014. 7. 31. 자필로 ① 종산은 피고가 상속하고, ②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대지는 G이 상속하며, ③ 1억 5,000만 원에 피고, G이 각 9,000만 원씩을 더해 딸인 원고들과 F에게 각 1억 1,000만 원씩 주되, 자신의 사망 시 30일 내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3)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1. 6.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과 그 소유권 변동 1) 망인은 새마을금고에 94,692,456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던 부동산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가액 1 수원시 장안구 H 도로 20㎡ 5,676,000원 2 수원시 장안구 I 도로 1㎡ 221,100원 3 수원시 장안구 J 창고용지 1㎡ 636,500원 4 수원시 장안구 K 도로 2㎡ 442,200원 5 군포시 L 임야 681㎡ 중 1/7 지분 4,582,157원 6 수원시 장안구 M 창고용지 414㎡ 390,816,000원 7 수원시 장안구 N 대 341㎡ 538,780,000원 8 수원시 장안구 N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5가구) 1층 108.30㎡, 2층 94.50㎡, 지층 113.40㎡ 지층내역 : 보일러실 3.60㎡, 주택 109.80㎡ 137,230,800원 합계 1,078,384,757원 3) 위 각 부동산 중 순번 6항 기재 부동산은 2017. 1. 3. 유증을 원인으로 2017. 2.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번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7. 1. 3. 유증을 원인으로 2017. 2. 24.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속부동산’, 순번 6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피고, 망인, G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