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사망과 그의 유언장 1) C은 2014. 5. 15. 사망한 처 D와 사이에 자녀로 E, F, G, 원고, 피고를 두었다. 2) 위 C은 2014. 7. 31. 자필로 ① 종산은 F이 상속하고, ② 망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대지는 피고가 상속하며, ③ 150,000,000원에 피고와 F이 각 90,000,000원씩을 더해 딸인 원고, E, G에게 각 110,000,000원씩 지급하되, 망인의 사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3) C은 2017. 1. 3.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 나. 망인의 재산 관계 순번 부동산의 표시 가액 소유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1 수원시 장안구 I 도로 20㎡ 5,676,000원 피고 2017.9.26. (2017.1.3.유증) 2 수원시 장안구 J 도로 1㎡ 221,100원 망인 3 수원시 장안구 K 창고용지 1㎡ 636,500원 4 수원시 장안구 L 도로 2㎡ 442,200원 5 군포시 M 임야 681㎡ 중 1/7 지분 4,582,157원 6 수원시 장안구 N 창고용지 414㎡ 390,816,000원 F 2017.2.24. (2017.1.3.유증) 7 수원시 장안구 O 대 341㎡ 538,780,000원 피고 2017.2.24. (2017.1.3.유증) 8 수원시 장안구 O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5가구) 137,230,800원 합계 1,078,384,757원 1)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부동산 및 그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순번 1, 6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사후 피고 내지 F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아래 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속부동산’, 순번 1, 6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2 수원시 장안구 Q 전 947㎡는 당초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