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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2 2017가합404807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373,566,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E(모) 슬하의 자녀들로는 원고들(2녀)과 피고들(2남)이 있고, E은 2017. 5.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2004. 6. 25. 피고 C에게 망인 소유의 아래 표 ‘증여 당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4. 6.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각 부동산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쳤고,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최종 현황은 아래 표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수증자 증여 당시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순번 표시 이하에서는 아래 각 표의 순번 표시에 따라 각 부동산을 특정한다.

피고 C F리 ‘광주시 F리’는 ‘F리’라고만 표시한다.

이하 같다.

G 답 1,012㎡ H 창고용지 1,462㎡ 중 1,012㎡ (2007. 11. 27. 피고 C 소유의 H 창고용지 450㎡에 합병됨.) 3-1 I 답 315㎡ I 창고용지 681㎡ 중 315㎡ (2007. 11. 27. 피고 C 소유의 J 창고용지 366㎡를 합병함.) 3-2 K 답 145㎡ K 도로 145㎡ 3-3 망인은 2006. 1. 3.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아래 표 ‘유증 당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 L 사무소 증서 2006년 제9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는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을 거쳤고,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최종 현황은 아래 표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수유자 유증 당시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순번 표시 원고 A M 공장용지 365㎡ 좌동 1-1 M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조장 178.6㎡,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화장실 3㎡ M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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