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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3 2014가합891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57,293,941원, 원고 B에게 38,195,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9. 21.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들은 망인과 전처 G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7. 29.부터 심부전 및 폐질환을 원인으로 여주시에 있는 H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8. 24. 급성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9. 21. 사망하였다.

다. 2014. 8. 28. 아래 표 기재 각 망인 명의 낙생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낙생농협 계좌’라고 한다)가 해지되어 그 해지지급금이 망인 명의 장호원농협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망인 명의 장호원 농협 계좌에서 20,000,000원이 피고 D의 딸 I 명의 계좌로, 210,077,785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 피고 E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망인 명의 예금의 이체 거래를 ‘이 사건 각 이체’라고 한다). 계좌번호 해지지급금 1 J 10,004,169원 2 K 40,014,286원 3 L 10,003,210원 4 M 20,006,375원 5 N 30,009,698원 6 O 30,005,296원 7 P 50,008,820원 8 Q 50,008,820원 합 계 240,060,674원

라. 2014. 9. 29.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4. 9. 2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9. 26.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14. 9. 2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9. 26.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2014. 9. 2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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