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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8가합5809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1. 4. 2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장녀), C(차녀), 피고(장남), 원고 D(차남), E(삼녀)가 있다.

나.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1. 10. 20. 피고 앞으로 2011.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같은 날 원고 D 소유의 이 사건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1. 9.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6. H조합 앞으로 2012.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4 내지 8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 I 앞으로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는 2011. 4. 26.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①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부동산은 원고들과 상의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중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원고들과 나누어 갖고, ② 이 사건 제4 내지 8항 부동산은 원고 A이 사망한 후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 B, C, D, E와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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