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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47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2015. 5.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비적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 명의로 2013. 10.경 피고 A으로부터 화성시 C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 A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 A은 2014.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이후 피고 A은 2014. 11. 14.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기간을 2015. 3. 31.까지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차보증금 청구 부분 1) 주위적으로 원고는 대리인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A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실제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임에도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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