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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3. 31. 선고 2008가단46616 판결
배당표에 임차보증금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배당표에 임차보증금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8타경186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고나하여 이 법원이 2008.7.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549,020원을 41,229,387원으로 변경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055,727원,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배당액 5,696,733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927,907원을 각 삭제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읍 ○○리 394-○ 외 1필지 지상 ○○○빌라 1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8.1.22. 개시된 이 법원 2008타경1869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7.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임차보증금 30,000,000원)임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4.10.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종합인테리어'(이하 전소유자 회사라고 한다)와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의 배우자 망 이○주(2007.12.5 사망)가 전 소유자 회사에서 노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금 1,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 체불임금 중 1,05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 일부를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1,950만 원(= 3,000만 원 - 1,05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1,2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전세계약서)에는 원고가 2007.4.1. 전소유자 회사와의 사이에 월임료 없이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 계약기간은 2007.4.부터 2009.4.까지 각 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이으나,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갑 5호증의 1, 2, 갑 8, 9, 11호증,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주의 증언을 더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자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던 점

②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인란에 이동률(증인 이○주의 증언에 따르면 이○주의 지인이다)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과 확정일자가 없는 점

③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중 3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00만 원은 2007.4.5.에, 잔금 2,000만 원은 2007.4.1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원고가 임차보증금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07.4.10.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9,5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④ 또한 위 19,500,000원도 임대인이 전소유자 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 이○주의 배우자인 구○아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주는 망 이○주의 형인 점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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