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 피고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94만 원, 기간 2011. 12.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점포의 공동임차인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 피고는 2012. 1. 2.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원 관리비 20만 원, 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 피고는 2014. 1. 1.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7.자 및 2015. 12. 17.자 내용증면 우편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인도청구(본소) (1) 피고가 2009. 10. 9.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었고 임차보증금이 계속하여 3,0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2. 1. 2. 및 2014. 1. 1. 두 번에 걸쳐 기간이 각 2년 갱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계약 갱신에 의하여 2015. 12. 31.까지인데, 위 기간 만료일은 최초 임대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더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