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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5가단755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1. 14.경 피고로부터 공주시 B 소재의 주유소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경 A에게 유류 등 석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을 3,000만 원, 발행인을 A, 수취인을 원고로 하고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증서 2014년 제1156호)를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8.경부터 2015. 1. 7.경까지 A에게 유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9,020,000원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위 법원 2015타채254 사건)을 하여 2015.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5.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5. 1.경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는 등 A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보증금을 임대인(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A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보증금 1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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