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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9 2014가단287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이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2014.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1,004.710㎡ 중...

이유

1. 인정 사실 임차보증금: 2억 9,500만 원 - 계약금 3,000만 원: 계약 시 지급 -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4. 7. 10. 지급 - 잔금 1억 1,500만 원: 2014. 7. 15. 지급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임대인은 2014. 7. 15.까지 목적물을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7. 15.까지로 함

가. 원고는 1993.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는데, 2014. 7. 2. 피고 A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 A은 2014. 7. 4.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내부 수리를 한 후 2014. 7. 2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8. 18.경부터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피고들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여러 차례 지급을 독촉한 끝에 2014. 7. 31. 피고 A에게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7. 31.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 해제에 따른 건물 인도의무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현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 B는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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