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0.7.13.피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보증금2억원,임대기간은2010.8.13.부터2012.8.12.까지로정하여임대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원을 받고, 2010.8.13.피고에게이사건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피고는2012.8.9.임대차계약의임대기간만료에앞서임대기간을2014.8.12.까지연장하되보증금을5,000만원증액하는임대차계약(이하‘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을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차보증금 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4. 6. 30. 원고의 처는 전화통화로 피고의 처에게 임차보증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의 처가 지난번에 증액한 임차보증금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였는지 따지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2014. 7. 11.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근저당권 감액등기 관련한 오해를 풀고 서로 금액을 조정하여 재계약하거나 나가야 하는 경우 원고가 호가를 낮추어 제때 임차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각 부인들과 상의하여 다시 통화하기로 하였다.
마. 2014. 7.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제때 임차보증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2014. 7. 23.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전화하여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비싸게 내놓아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고, 피고가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차종료일에 임차보증금 지급이 확실한지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던 원고의 처는 지인에게 알아본 후 중개인의 말만 믿고 높은 가격에 내놓은 것과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