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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21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10.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료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7.부터 2014. 10. 6.까지 6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0.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7㎡와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7㎡ 지상에 각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제기둥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위한 그물망(이하 위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제기둥, 그물망을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4. 10.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과 이 사건 구조물 등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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