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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0 2013가단12877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4. 7. 23. 접수 제21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9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 10. 접수 제6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자 별지 목록 기재 제7, 8 토지의 각 1/5 지분소유자인 D, E, F, G, H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07. 3. 피고와 사이에 2008. 12.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어장 용도로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에 대한 차임으로 연 2,430,000원,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7 내지 9 토지에 대한 차임으로 연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양식장 콘크리트 구조물 147㎡(이하 ‘이 사건 제1 양식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7 토지 위에 같은 도면 표시 4, 5,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양식장 콘크리트 구조물 875㎡(이하 ‘이 사건 제2 양식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8 토지 위에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10, 36, 7,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양식장 바닥 콘크리트 29㎡(이하 ‘이 사건 제1 구조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13, 1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양식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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