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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989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240㎡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7.경 소외 E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6. 26.경 이 사건 토지 옆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선 1, 2, 3, 4를 순차 연결한 선내 길이 12m, 높이 약 3.25m의 아크릴 벽체 구조물(이하 ‘이사건 아크릴 벽체 구조물’이라 한다)과 별지 도면 표시 2, 3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길이 약 4.35m, 높이 약 2.15m의 전동 자동문(이하 ‘이 사건 전동 자동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소외 F, G으로부터 모텔을 매수하여 F, G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월 1,46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크릴 벽체 구조물과 이 사건 전동 자동문이 설치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크릴 벽체 구조물과 이 사건 전동자동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465,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F, G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인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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