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4585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전주시 완산구 C 체육용지 201㎡에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0. 7. 원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체육용지 201㎡(이하 ‘제1번 토지’라 한다) 및 전주시 완산구 D 답 1,111㎡(이하 ‘제2번 토지’라 한다)를 임대료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제1, 2번 토지를 임차한 후 제1번 토지상에 콘크리트타설을 하였고, 제1번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7㎡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7㎡ 지상에 각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과 그 위에 철제기둥(이하 ‘이 사건 철제기둥’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으며, 제1번 토지의 상공에 골프연습장을 위한 그물망(이하 ‘이 사건 그물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임차당시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종료 및 위 철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1번 부동산에 설치된 이 사건 각 구조물, 이 사건 철제기둥 및 이 사건 그물망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번 부동산을 인도하며,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번 토지를 인도해줄 경우 피고가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약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