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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3378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83,548원 및 그 중 643,548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1,82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1-30 임야, 같은 구 노고산동 산2토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0. 6. 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55호로 마포구 노고산동 산2-2 일대 ‘노고산 배수지건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수도)을 공람공고하고, 2000. 7.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09호로 위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는데, 위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원고 소유의 대흥동 산1-30 임야 37,590㎡ 중 4,507㎡와 위 노고산동 산2-2 임야 13,590㎡ 중 1,57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0. 12.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배수지를 설치하였는데, 배수지는 토지표면으로부터 깊이 약 1m 이하에서 깊이 약 9.05m까지 면적 약 1,533.74㎡ 상당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지상 면적 36㎡ 상당의 콘크리트 구조물 및 면적 7.5㎡ 상당의 목재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와 같이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경사지 옹벽 등으로 구성되어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지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부지사용료 지급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청구서는 2015. 12.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무단으로 배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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